퇴직금 dc형 중간정산 사유없이 가능할까요?
어흑24
2024-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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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Db형으로 가입했다가
회사가 dc로 전환햇는데요
4년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사유없이

사유들이 죄다 해당 안되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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