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 근로계약서
KA_42041**4
2024-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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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다른 알바를 동시에 근무하지 말 것을 명시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어기고 두가지 장소에서 근무하면 알바생이 얻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월급을 받지 못한다거나 해고당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직장 내 질서유지 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겸직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 상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사업장 내 근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사규) 등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겸직 및 겸직 중 단순노무 제공으로만 해고는 사실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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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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