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실수의 경우 알바가 부담해야하나요?
KA_30488**7
2024-04-25 15:56
1
2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금 카톡방에 공지가 올라왔는데 알바의 실수로 인한 변상과 환불에 대해서는 사장 개인이 보상하기 힘들다고 이젠 추가근무로 보상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런 보상방법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알바를 옮겨다니면서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여기만큼 비위생적인 곳을 보지 못했고 흔한 유통기한 라벨도 안붙이고 그냥 냄새 맡아보고 괜찮은거같으면 나가도 된다 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게 제 기준과 사장님의 나가도 된다의 기준이 다르다는거죠. 곰팡이같은게 펴있어도 사장님 기준에 괜찮을거같으면 섞어서 안보이게 만들고 제 기준에서 버려야된다 생각해서 버렸는데 사장님의 기준과 다르면 그 잔소리를 몇 일씩 들어야합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계속 "이거 얼마인데 솔직히 시간 더 해야한다.." 제가 무시하면 "원래는 받아야하는건데 봐주는거다" 이게 일주일은 가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위생장갑도 1일 1장갑인데 자꾸 버린다고 예전엔 그냥 하나 사왔고 음료에 들어가는 경우 얼음도 떨어지면 아깝다고 조심히 담으라는 사장님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함부로 버려요.. 거의 버리면 괜찮은거 버린 제 탓(계속 돈이 얼만데...돈 받아야하는데...너 봐주는거야...이러고 돌아다니는거 무시해야함), 클레임 들어오면 확인 안하고 보낸 제 탓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다른 알바생은 아들 친구들이고 저만 알바어플 통해서 구직된거라 다른 애들은 더 일하거나 변상하라하면 해주는데 저는 안하니까 아예 이번에 선포를 하신거같아요.

배달 민원들어오는게 거의 쉰거같다. 맛이 이상하다, 머리카락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그 환경에서 그 리뷰 당연합니다. 근데 사장이 위생관리 안한거고 제 머리카락이 들어가 배달을 다시 해야한들 알바생이 이걸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로제공은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입증가능한 손해배상액이 있다하더라도 급여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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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wjddms5**2
    2024-04-26 23:24

    아뇨 알바생은 가게를 책임지는 업주가 아니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시재금이 안 맞을 경우 알바생이 채워서 맞게하는 곳이 있는데 불법입니다. 알바생에게 임의로 ‘시간 더 채워서 무급으로 일해라.’ ‘손해본 거 지불해라’ 등등은 불법이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에 신고가 가능하니 녹음이나 일기같은 거로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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