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확인하고 싶어요
KA_27985**8
2024-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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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단기행사 일용직 근로계약 후 근무 진행했습니다.
24.04.11 -21기간 동안
날찌지정하여 11,12,15,16,18,19,21 이렇게 총 7일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산정기준이 헷갈려서 어떤식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받기로 한 급여 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또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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