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산결과 환수액 발생
맑을경
2024-04-25 18:55
0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진흥원으로 금액반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알려드리니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23.6월 -173,580원 4대보험 정산결과 환수액 발생
-23.7월 197,680원 4대보험 정산결과 지급액 발생하여 지급완료
-이에 환수받지 못한 4대보험 정산금액에 대하여 입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좌번호까지 저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기관마다 일을 많이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싀요 이럴수도 있나요...? 작년 5월에 퇴직을 한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시작한 후에 지급하고 싶은데 만약 정산금액에 대해 미뤄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5: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 보험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정산결과에 따른 처리에 해당하며,
정산금액 입금의 문제는 노동법적 문제가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될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