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KA_30213**0
2024-04-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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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근무 월~금 9시간근무 8~17시까지 알바(정직원x)
저번주 하루 일이있어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 쉬었을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저번주 공휴일로 인한 회사 자체적 휴일(알바라 공휴일 급여x라고함)
그럼에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나요?
지금 많이궁금하고 불안해서 올려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관공서 유급휴일에 적용되며, 시급제, 일급제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를 개근할 경우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 시 개근으로 인정)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 미지급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없어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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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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