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
yonguck**m
2024-04-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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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이상 근무중이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더라구요

현재 3.3% 때고 급여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고용보험 요청해도 될까요?

제가 알기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초단시간 이여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근무형태, 근로자 해당 여부(3.3% 사업소득 처리 사유) 등)를 알 수 없으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말씀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적법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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