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
NV_41636**7
2024-04-2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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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개월근믄 주5일8시간 일함 직원은4인
5개월정도부터 일에 트집을잡기시작 지각 결근한적없음
업장에 금전적 피해 업무태만 아무런피해를 준게없음
주말알바실수를 나에게덮어씌우며 윽박지름
다음날 출근후 전날사건에대해 얘기중
내잘못이 무엇인지물었고 자르고싶은데못자르는거냐 차라리 나가라고 해라하다가 나가라는거면 오늘나가겠다했다가 일한월급을다 못주겠다는협박 4일더 나오라고했다가
3시간뒤 사장이 나가세요 라고 말함 나는바로나옴
이런경우 부당해고예고수당 신청대상이되나요?
해고 증거가필요하다해서
톡에 갑자기 나가라고해서 나오긴했지만 미지급 임금은 보내달라는 톡을보내고 알겠다는 답을받았음
신청대상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발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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