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문의
yonguck**m
2024-04-26 03:32
0
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 3.3% 때고 받는 사람들은 왜 고용보험 의무 대상이 아닌건가요?

주 20시간 1년 넘게 근무한 사람도 3.3% 때고 급여 받는경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와 근로소득/4대보험의 차이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의가 실업급여에 해당한다면 3.3% 원천징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 원칙이므로 선택적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 등 제외)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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