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휴게시간 미이행
rjsta**1
2024-04-26 04:28
1
2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10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제공(계약서에 명기되있슴니다만, 근무 특성상(주차관리/1인근무지) 휴식을 취할 공간도 없고,화장실 사용 외엔 항시 근무지를 떠날수 없었슴니다.(점심식사도 근무지에서 해결하였슴)
급여에서 빠져있는 1시간을 보상 받을수 있을런지요?
25개월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슴니다.
※공휴일 근무하면,휴일 수당 산정시에도
휴식시간 1시간은 공제하고 지급해줬슴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및 근무방식 등에 관하여 사진, CCTV자료 제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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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어흑24
    2024-04-26 07:08

    그러면 입사하고 한달안에 결정해야죠 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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