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여에 대한 내용
haesol0**2
2024-04-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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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매니저로 다음달부터 취업 예정이며 월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월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과 세후 금액으로 적는것은 상관없나요?

2. 세전 급여는 2,400,000원인데 실지급은 2,200,000원입니다. 이중 제가 내야하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사장님이 내주겠다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제 근무요일은 월~금이며 주말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와 같이 설연휴나 추석연휴같이 공휴일이 금토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여금을 30만원 지급하지만, 주말 이틀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법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세전 또는 세후 금액으로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를 하여야 하므로 세전, 세후 여부에 대한 명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해당 공제분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 세전 급여 240만원, 실지급(세후) 220만원의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처리 등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 외에도 사업주 부담분이 있어 해당 부담분을 포함하여 기관에 납부합니다.

사용자의 4대보험 등 대납은 법상 문제가 없으며, 다만 실무적으로 세전 금액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주말 등 근무하지 않는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추가적인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 소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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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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