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이내 퇴사처리
nayoung9**8
2024-04-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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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말씀하시며 1년되기 전에
퇴사처리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 보던가
아님 퇴사처리후 조금 쉬다가 다시 입사하라고 하시는데
이런거는 법에 안걸리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른 일자리를 구해 보던가"
차후에 해고에 해당할 경우 즉 당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사처리후 조금 쉬다가 다시 입사"
근로계약 종료 당시 사유 및 재입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단절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의 발언에 대하여 법적으로 걸린다는 것보다,
실제 근로관계 종료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한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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