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KA_30081**2
2024-04-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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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요일에 근무할지 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보디 일찍 퇴근 시키고 임금을 그만큼 적게 주는 것이 괜찮나요?

2. 주휴수당을 안 주고 시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나요? 주에 며칠을 일한지랑 상관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나요?

3.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6: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퇴근 후 임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계산상 편의에 따라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의 1/5이상을 추가하여 지급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 12,000원에 해당하며, 이러한 항목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급여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역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엄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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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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