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신고
KA_30081**2
2024-04-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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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고 3.3프로를 떼갔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였을 때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면 원천징수를 한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만약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4-30 17: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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