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시급!
tnek8**0
2024-04-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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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8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채용 되어 근무한지 이틀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근무라고
명시 하지 않고 시작한 날짜만 작성 하였습니다.
원래 임금이 2,700,000(세전/식대/주휴포함)되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 있어서 임금 그대로는 줄 수 없다하여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으로 주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근로자 사유로 수습기간 만근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 명시되어 있어 있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에 몇프로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으로 급여가 지급될줄 알았는데요.
급여날이 말일이라서 근무한 이틀치만 받았는데
현재 9시부 19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60분이며
점심시간 빼며 9시간 근무인데
기본급 이틀 합산해서 152,000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되서 문의글 남깁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최저시급 따로 식대비 따로가 아니라
최저시급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7:48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9,860*0.9=8,874원
8,874원*9시간=79,866
79,866원*2일=159,732원

위 계산식과 같이 사안의 경우 2일간 근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9,732원 지급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안의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식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식대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의 성격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거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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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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