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
NV_40276**3
2024-04-30 23:35
1
1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의자의날 근무하기를 요구하면서 사정이 어려워 수당은 줄수없으니 휴일이 아닌 평일처럼 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거절할수 없는 분위기여서 나중에라도 소급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락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주가 주지않는 휴일수당을 받아 내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5인이상이며 프렌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2 17:50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미지급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근거자료를 남겨 두었다가 퇴직할 때 청구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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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NV_40115**0
    2024-05-03 11:24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받아야죠. 제안을 애초에 거부하시는게 좋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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