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드립니다
yonguck**m
2024-05-07 15:39
0
4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경우 시급 1.5배 가산 적용인가요?
토요일, 일요일 상기 근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7 15:53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소정근로(상기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