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사장님이 멋대로 손해배상금을 빼고 주시면 임금체불일까요?
KA_32714**0
2024-05-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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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빵집에서 알바하던 중 케이크 손상 및 빵을 떨어뜨리게 되어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께서 "괜찮다 다음부터 그러지마라"라고 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아직 퇴사하고 급여정산을 받지 못하였는데, 당시에 괜찮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퇴사할때 임의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주신다면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할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손해배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있으면 그때 당시 괜찮다고 넘어가신부분까지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9 15:54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할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서라는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일정한 손해를 일률적으로 배상하기로 하는등의 규정은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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