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질문할께요
2024-05-09 12:50
0
5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1년 계약인데 현재 2개월째 일하는데 3일전에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거 통보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다 해당이 안되더라거요 ㅠ
문의는 근로계약서 회사측에 낸것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저도 따로 교부받았지만 해고 당하고 찝찝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09 15:57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경우에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으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찝찝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다가 반환요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회사도 보존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