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작성 후 심야시간대 없어지는 경우
priscilla**6
2024-05-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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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심야시간대 고정근무 공고 보고 지원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남아있음에도 물량이 줄어 심야시간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다함...)

근무한지 6개월도 되기 전 심야시간대가 없어질 경우...
주간조로 근무(210만원)하거나 무급휴가라는데....
이 정도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부당해고는 아닌가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심야시간대 근무를 주간조로 변경하도록 제안하는 것만으로
권고사직 혹은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요청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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