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면담시녹음
고기사자
2024-05-10 14:16
0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면담시 매장매니저가 녹음을 일단하고
얘기끝나고 폰을보면서 녹음했다고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