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KA_29525**5
2024-05-10 15:15
1
1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가게에서 280받고
일을하는데 주5일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따로없는데
혹시 월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시급과 각종 수당 내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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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da**5
    2024-05-11 14:35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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