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이게 맞게 받은건지 알고싶어서요
NV_24441**3
2024-05-10 16:03
4
28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8일 입사를 해서 다니고 4월 10일 월급을 받고



4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관뒀고

5월 10일인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4대보험을 많이 땐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412,150원 식대 20000원 = 432,150원 여기서 건강보험 73,050원 국민연금 92,730원 장기요양 9,460원 고용보험 18,540원 합계 193,780원

지급총액 - 공제총액 =실지급액 238,370원 받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금액 관련 문의는 4대보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4대보험료 등 각종 세금 정산으로 인해 추가징수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셔서 공제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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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까망코코
    2024-05-12 10:03

    네이버에 사대보험계산기검색해서 금액입력하면 세금얼마떼는지나와요 제가 입력해보니 404140원이실수령이라고나와요 회사에 얘기해서 돌려받아야할거 같아요

  • KA_40184**1
    2024-05-12 12:01

    세금. 한달 만근 풀 했을때 처럼 냈네요. 입사날 그달 12일뿐이 안했는데 거의 안나와요. 세금은 첫달 다 안채우면 적게나옴니다. 회사에서 의도적이지는 모르겠으나 경리가 급여를 잘못 한듯

  • NV_20402**8
    2024-05-13 01:10

    세전43 세후23 너무 말이 안되네요....? 세전240에서 세후220받는데....

  • GL_27539**8
    2024-05-13 09:31

    두번째 급여라 그리된것같네요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첫월급내역이라면 이상하겠죠. 그래도 문제라 생각되신다면 경리쪽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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