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구제받을수가없나요?
뭐이런경우가
2024-05-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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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7일부터 재택근무를 하기로하여 하던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되었어요 그런대 그 전에 재택근무가 사기라는걸 알았고 사무및AS접수 재택근무였기에 당시 필요한 유선전화를 설치하게되었는대 이럴경우엔 실업급여 구제를 받을수도없이 그냥피해를봐야할까요? 당시 사기인걸 알기전에 담당자라고 주장했던사람과 나눈 문자내용이있어요 통화녹음은 따로못했고 업체도 운영되고있는 업체인대 사기란걸 인지하고 업체에 전화했을땐 그런사람은 아예없다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7: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사업장 위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문의주신 사안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 및 고용센터를 통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 등의 민/형사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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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da**5
    2024-05-11 14:36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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