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KA_28309**4
2024-05-10 17:00
5
20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OO씨 제가 몇번을 말씀 드렸는데 왜 자꾸 에어컨이든 난로든 컴퓨터든 공기청정기든 안끄고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전기세가 쎄서 300~400씩 나가는데 이렇게 매번 켜져있으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더워도 에어컨 안키고 일해서 가끔 오히려 키시라고 하는데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로비 두번째 에어컨도 켜있으니깐 황당하네요 그날 번거 의미없는 전기세로 다 쓰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닌거 같네요 이거 안고쳐 지시면 저도 더이상 OO씨를 고용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도 뭔가 하나라도 켜져있으면 그만 일하시는걸로 할게요

직원: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끄는걸 깜박했네요. 죄송하네요. 그런데 남들 추워서 난방켤때 저는 안 켰어요. 그날번거 의미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이 필요 없을거 같아요. 제가 1년 4개월정도 근무 하는 동안 고객응대나 업무 부분에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문자는 제가 맘에 안들어 해고 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다른직원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장:네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그만 나오셔도 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구할때까지 일할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0 17: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최초 문자에서 에어컨 가동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자분께서 '다른 직원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답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해고 통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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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첫댓글찌ㄴ1
    2024-05-11 02:46

    ??ㅋㅋ

  • da**5
    2024-05-11 14:35

    노동부 전화상담

  • rntjd0**1
    2024-05-12 17:19

    해고경고를 하였는데 본인도 수락을 하였고 다른직원 알아보라고 하였음. 사장은 바로 그냥 그만나오라고 통보한것으로 보아 당사자님이 먼저 그만둔다고 표현을 한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동부로 신고하시길 바람

  • 살아야하는데
    2024-05-13 02:16

    노동부신고하세요

  • sis8907**7
    2024-05-13 03:23

    신고해도 안됨 본인이 먼저 얘기한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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