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후 퇴직
NV_21056**5
2024-05-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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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핸드폰 매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판매는 아니고 cs직이였는데 근무가 저와 맞지 않아 2일 근무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한지 한참되었으나 급여일인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물어보자 회사에 급여계좌 올리는걸 깜빡했다면서 내일 출근해서 물어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대단하다, 애새끼도 아니고 뭐 그런식으로 비꼬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만하고 교부받은게 없습니다 .
급여 미지급 및 비꼰거까지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6 14:31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과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꼰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미 퇴사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내괴롭힘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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