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올라온 임금 보다 낮게 근로계약서 씀
깔깔수학
2024-05-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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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는 월 200만원이라고 해서 가서 인수인계까지 다 했는데...
먼저 계시던 선생님이 바껴서 학원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시간과 임금을 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제 경우가 아니라 알고 계신 쌤 사례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이미 썼는지는 연락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기엔 자기가 너무 돈 때문에 쫌쌀맞게 보일까 봐 알겠다고는 했다고는 했답니다~!!!

이메일은 거의 안 봐서 알바몬에 답변 뜨면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7 16:36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글쓴이님의 지인께서는 회사에 해당 법 규정에 대해 주지 시키고
채용광고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되는 바 글쓴이님의 지인께서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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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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