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수당제외
NV_27120**6
2024-05-17 15:50
1
19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4시간 알바하는데 그동안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법정휴계시간 30분은 주지만 시급에서 30분을 제외하고 3시간30분만 시급을 계산해주겠답니다
이게 적법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17 16:44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께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 및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는지 등을 판단하셔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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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골드바이올렛
    2024-05-17 20:09

    법정 휴게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인데.. 왜 3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이 휴게시간일까요? 시급 줄이려는 꼼수인듯한데 고용보험 1350 으로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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