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통보일과 마지막근무일에 대해서
NV_24457**6
2024-05-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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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15일까지 근무후

13일부터 건강에 이상이생긴후

급격한건강악화로 16일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일날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마지막근무가 15일이라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5-24 15:50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21일이라면 해고통보일과 해고된날이 21일이 되므로 퇴사일이 2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서 출근을 5일정도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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