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자꾸 뒷담
KA_31602**1
2024-06-04 18:49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카페알바하며 항상 사장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월부터 계속 일하다가 사람이 부족해 제가 평일에 주휴수당 안 받아도 되니 일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알바생들에게 제 뒷담을 그렇게 하십니다 타당하지도 않은 걸로 손님이 안 온다 내가 딴짓해서 안 오는거다 등등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알바생들 사이에서 분탕질합니다 그리고 원래 뒷 이야기 하는 것을 즐겨하여 저에게도 알바생들 뒷담을 어찌나 하시는지.. 특히 이번에 들어온 알바생에게 제 욕을 그렇게 하니 저는 알바생들이랑 두루두루 친하기도 하고 이게 귀에 들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생글생글 아프면 안된다 너 없으면 가게 닫아야한다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 무섭어요 갑자기 그만둬도 근무했던 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는거죠? 앞에서는 제가 자신이 없고 메세지로 연락드려 내일부터 못 나올 거 같다는 말을 해도 괜찮은걸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바생들은 피해가지 않았음 좋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05 14:22
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으로 보상하여야만 합니다.
2. 사직의 의사는 구두, 메신저, 문자 어느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사직의 의사는 구두, 메신저, 문자 어느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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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걍 님 잘굴리려고 앞에서는 좋게말하고 뒤에서는 욕하면서 님을 직원으로 잘이용하는거에요... 순진한 님을 이용한건데 주는 돈보다 더많이 부려먹고 거기다 알아서 잘구르게 한거거든요 어디가서 말해도 앞에선 님을 위로해도 속으로는 순진해서 당한 님을 얕잡아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