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련질문
KA_39367**7
2024-06-11 15:39
0
4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6일 10시간 근무로 평균내어
월 고정급여 300에서 세금 때고 280받습니다
25일 근무 기준인데 초과될경우 별도계산안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11 15:41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임금계산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