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wjswl0**3
2024-06-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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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타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오늘까지만 업무를 해라 라고 하였고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 있어 익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엔 수긍 하였다가 갑자기 번복하며
자신은 해고한적이 없다 나오는걸로 알겠다
라고 합니다
녹취록, 카톡으로 시인한 증거있고 노동청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무조건 자기는 해고한적이 없다고 계속 우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14 14:33
해당 사항의 경우 담당 노동청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녹취록 카톡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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