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을 점심시간 빼고 계산
종갓집도련님
2024-06-19 10:1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풀타임 오전 11시부터 9시까지 근무인데 그럼 10시간 근무로 생각했는데 중간에 4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이시간에 밥먹으면서 쉰다고 9시간 근무로 친다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19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구속시간 10시간에 근무시간은 9시간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구속시간 10시간에 근무시간은 9시간이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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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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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사장인데 1시간동안 노동을 안하는데 급여 포함할 거니? 대가리가 없냐?
무급과 유급으로 나뉘는데 정규 업무시간중 식사시간은 무급이고요. 돌발상황 발생해서 불가피한 오버타임 근무시 간식먹으면서 잠시 쉬는건 유급으로 압니다.
꼬박 일시키고 점심 시간 밥 먹으면서 조금 쉬는데 그 시간 아깝다고 시급 빼는데는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