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퇴사예고 후 유예기간동안 해고당할 경우
cindy7**4
2024-06-20 15:49
1
21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자문 구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약 10개월간 하였습니다.
제가 취직을 위해 다음달 월급날인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달전에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말씀을 드린거죠.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요즘 너무 바쁘다며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사정사정하시길래 수락하였습니다. 디데이를 26일로 잡자고 더 일찍 구해질수도있고 늦어질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 후임자가 말씀드린 19일보다 일찍 구해지게된다면, 일찍 잘릴 수도 있냐는 식으로 여쭤보니 그건 확답할 수 없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돌려말하시더군요..
만약 한달 유예기간중에 일찍 후임자가 구해지게되면 저는 잘려도 아무 이상없는건가요? 한달치 수당없이 그냥 잘라도 되는건가요?
한달+일주일 추가로 시간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21 16:28
2024. 7. 19까지 일하고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2024. 7. 20이 근로자 분의 사직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직일 이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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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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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딩딩이
    2024-06-22 21:46

    푠의점 그만둔다고해서 사람구하면 괜찮은 사람 일찍구해지면 그만두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나갈사람 퇴사날짜땜시 입사할사람이 포기하면 편의점은 어쩌라고요. 일찍나가게 되면 사장과 금액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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