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 임금지급
gpwls9**7
2024-06-24 15:35
1
3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학원에서 동승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동승교사가 결근을 할 경우 대체교사를 구해야하는데 계약서 상으론 원래 결근자가 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원에서 구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원에서 계약서 대로 결근자가 대체 교사를 구하라고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계약서에 없는 조건인 결근자가 대체자에서 대체급여를 지불하라는 다소 어이없는 추가 조건도 생겨났습니다!
대체자를 구하는건 그렇다 쳐도 급여까지 결근자가 지불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6-24 16:53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세부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대체근로자 관련 명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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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da**5
    2024-06-25 14:39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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