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4대보험
KA_24954**1
2024-07-10 15:03
0
14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1월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할때 3개월 미만 근로시 4대보험 가입하고 3개월 이상근로시 3.3%로만 공제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퇴사하였고 4대보험 금액 급여마다 차감하여 떼어같는데 상반기 일괄 적용해서 가입해준다하고 건보확인해보니 계속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아웃소싱 담당자는 답변도 없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0 15:20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