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부당해고 주휴수당
KA_40730**0
2024-07-10 15: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올라온 3주 공장단기알바를 지원해서 7.1(월)부터 근무하다가, 7.5(금) 오후에 업무 조기종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3주단기(7.1~7.19), 휴계 제외 하루 8시간(9:00-18:00), 잔업 2시간에서 2시간30분 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7.1-7.5까지 계약해놓고, 업무 증가시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7.1(월)-7.5(금) 까지 한시간도 빠짐없이 잔업까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받은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알바몬에 올라온 3주 공장단기알바를 지원해서 7.1(월)부터 근무하다가, 7.5(금) 오후에 업무 조기종료로 인한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3주단기(7.1~7.19), 휴계 제외 하루 8시간(9:00-18:00), 잔업 2시간에서 2시간30분 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7.1-7.5까지 계약해놓고, 업무 증가시 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7.1(월)-7.5(금) 까지 한시간도 빠짐없이 잔업까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받은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0 15:18
1. 업무조기종료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3주간으로 특정하였으므로 해당기간동안 전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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