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KA_33361**3
2024-07-10 17:04
0
15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고 싶지 않고 당일 해고 구두 통보가 위법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3:36

당일 해고통보를 할 수는 있으나 해고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 당일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