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슬레이브
2024-07-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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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63,777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7월1일 입사 1주일 근무하면서 2회나 요청하였지만 15일 안으로만 적으면 된다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주5일 아침8시출근~오후5시 퇴근 1시간 휴게시간)
7월 6일 오후2시30분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해고사유 없이) 사업 대표자1명 매니저(저) 직원3명 파트타임1명 모두 주5회근무 월~금 영업사업장 입니다
7월7일 대표한테 전화해서 근무를 더 하고 싶다라고 2번이나 물었지만 해고이다(일을 같이 하기 힘들다) 라고 답변듣고 해고사유도 들었습니다(위 내용은 통화내용 녹음)

첫번째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싶습은데 가능한지(솔직히 다시 다니기는 힘들듯 합니다) 언제쯤 신청하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업장에서 6일 동안 일한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었는데(주휴수당 포함) 알바몬 구인공고에는 월급216만원으로 올라왔고 면접때나 일할때는 정확한 월급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인공고 기준으로 216만원을 시급으로 바꾸어서(대략11000원)으로 측정해서 더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3:45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 근무하신 카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해고를 한 이상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불변기한으로 3개월이 도과하면 사건 자체가 각하됩니다.

2. 임금청구 관련
채용공고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상이한 경우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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