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12시간씩 근무후 퇴사.
jack**4
2024-07-10 18:24
1
25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봉 3700 여 만원에 10시~10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입사했는데
출퇴근 시간은 와이파이로 1분 단위로 관리하면서 계약서 타령은 하는데 정작 보장된 식사시간 30분은 채 10분도 허용되지않고 스탭밀도 따로없고 점심 식사후 10시까지 근무중에는 스탭밀이나 간식등 복지는 전무하고 공휴일에는 물 마실 시간도 없어서 3일 근무후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스케줄 근무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있다고 위협을 하더군요. 저말고도 1년 넘은 사람도 사직서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썻더군요. 본론은 식사시간,휴게시간을 다빼도 10시간30분×3일인데 급여가 21만원이 입금됐습니다.4대보험을 얼마를 뺏는지 확인해봐도 정부24에는 내역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괘씸한것도 있는데 생노가다를 시키고 일당이 7만원이라니요
PS.급여명세서가 왔내요.주민세랑 소득세 7천원정도만 땠는데 만근을 안했다고 최저임금을 안줘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3:48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임금 / 해당월의 총 일수 * 해당월 근무일수 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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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jack**4
    2024-07-16 09:1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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