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원래 한달 근무를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KA_35161**2
2024-07-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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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3일(수,목,금) 하루 8시간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한달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지급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7월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 31일 까지 근무해야 한달 채우는거라고 안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 31일에 딱 하루 근무 더하는거로 주휴수당 지급 유무가 바뀐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
1. 한달 근무를 채워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저는 26일날 퇴사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주휴수당을 지급 안할 경우 대처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3:51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인 수, 목, 금을 다 출근하였다고 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7월 26일에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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