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
아이야애애
2024-07-10 19:28
1
1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1, 7/3, 7/5 3일간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7/5를 마지막 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3일간 일한 급여를 주급으로 이미 1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차액을 월급날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7/10이 아닌 8/10에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퇴직 후 2주 이내에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3:53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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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44

    안타깝지만 기달리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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