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사기(면접 시간에 교육해 놓고 교육비지급 안하는 꼼수)
KA_30814**6
2024-07-10 20:46
0
2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50분 걸린다 거짓말치고
막상 가니 1시간 30분 걸릴 수도 있다 말바꿨습니다(실제로 1시간 40분걸림)
그래놓고 면접 시간에 교육 시키고
교육비 면접비 교통비 일절 없고
13명중에 1명만 뽑는다했습니다
반명함 사진 가져오라해서 이력서에 붙일거라 했는데
왜가져오라 한지 모르겠고 나머지 12명 탈락시켰습니다

취준하랴 돈 벌어서 먹고 사랴 다 귀한 시간인데,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면접본다 해놓고 , 교육비 주기 싫어서 1시간 20분동안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15분만 면접을 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교육비나 면접비 교통비 받을 방법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4:20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인자(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채용심사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면접비 등은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면접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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