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얻는 이익
NV_42639**9
2024-07-10 22:57
1
1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신고자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피신고자가 받게 되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4: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가 받게 되는 이익
- 원직복직
-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피신청인(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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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41

    권고사직은 6개월이상되었을때 실업급여 대상인걸로 알고있어요.만약 한달 다니다가 짤린거면 님만 개피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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