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제대로 받고싶어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AP_38216**3
2024-07-11 04:38
2
3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다가 제가 갑자기 집안사정때문에 지방에 급하게 갈 일이 생겨서 어쩔수 없이 그만둬야되는 상황이여서 진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냥 넘어간줄알았는데 갑자기 월급날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30만원가까이 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깐 무단퇴사라고 원래 무단퇴사는 3일치 월급을 빼야된다고 계약서에 써져있다고 그러면서 빼고주셨다 하더라구요… 근데 이상해서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아무리 제가 그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제 허락없이 함부로 급여를 차감하면 안된다길래 그대로 전달해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단퇴사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몇만원 빠진거였으면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둔거니 저도 잘못한게 있어서 진짜 넘어가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갓20살이고 저한테는 만원만 해도 솔직히 엄청 큰돈이에요ㅠㅠ 그런데 30만원가까이 빼셔서 당장 나갈돈도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주니깐… 그리고 원래 주기로 약속했던 급여도 제가 계산하기에 맞지 않았는데 계속 물어봐도 귀찮다는듯 물어보는거에 제대로 답도 안해주시고 10만원넘게 차이나는게 아니니 사장님과 트러블생기는게 싫어서 그냥 넘어간적도 있습니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올라와서 단기알바만 해봤지 제대로 된 알바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알바도 못 할거같아요ㅠ 같이 일하던 언니한테 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당해본적도 있다는데 사장님이 출석도 안하셔 뻐길때까지 뻐기고 주신다하시더라구요 ㅠㅠ그리고 저 말고도 무단퇴사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은 3일치 빼고주고 이런건 없었다하시더라구요… 같이 일한 언니 말로는 제가 어리고 자꾸 굽신거리니 만만하게 봐서 그런거 같다해서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기도하고 무조건 돈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한다고 계속 협박하셔서 무서워서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 진짜 한번만 도외주세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12 14:31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PC 방 알바의 경우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하였다고 하여 사업주가 어떠한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직무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3일치 임금을 삭감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이 부분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하셔서 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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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33

    무단퇴사는 본인의 결정일뿐, 회사에서는 인정 안되요.

  • 오늘부터스타트
    2024-07-11 20:38

    님말대로라면 회사는 잠깐나오다가 다들 갑자기 퇴사한다고하면 그사람들때문에 피해본것도 있는데 님같으면 그돈 다 주고싶겠나요.그건 아니죠.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말하고 끝내는겁니다.갑자가 일이생겼다 뭐가 생겼다 그만두겠다.이러면 딴데가서도 님 좋아할사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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