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환수금을 지급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KA_32645**5
2024-07-26 10:34
3
15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에 퇴사한 상조 마케팅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초과 환수금 관련 문자입니다.
제 생활 형편상 60만원 가까이 하는 환수금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렵고, 금액도 너무 많습니다.
이 환수금을 꼭 내야 하나요? 만약 내지 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될까요?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전3실 김ㅇㅇ]

귀하가 체결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제3조 6항 4호에 따라 유보금 정산에 따른 초과 환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1. 해촉 전 발생 환수금 : 473,667원
2. 해촉 후 6개월 기간내 발생 환수금 : 1,060,000원
3. 해촉 후 발생 환수금 : -586,333원

본 내용 수신 후 1주일 이내에 총 발생 환수금을 입금내역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아래 계좌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된 해촉 후 발생 환수금 `586,333원`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 예금주 : (주)더열심히 / 계좌번호 1005-501-32191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2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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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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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pianis**2
    2024-07-26 16:39

    ㅜㅜ무섭네요

  • 딩딩이
    2024-07-28 04:26

    전화해서 사정이야기해보세요. 그냥 안내는거보다 말하고 나눠내는걸로 유도를해보세요

  • bkbpk**1
    2024-07-28 14:04

    퇴사 전 가입한 고객이 보험을 해지 했나보내요 돌려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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