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과징수된 건강보험료 계산
KA_24037**9
2024-07-26 15:57
1
9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하면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과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여
블로그에 나온 계산법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챕터 투_과 징수된 건강보험료 돌려받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아. 하물며 인사담당자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자. 다시 급여명세서를 바바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항목 보여?
그 금액이 매달 같은지, 다른지 잘 살펴봐봐
달라? 그럼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일이 없다는 뜻이며, 돌려받을 것도 기껏해야 10원,20원 이라는 뜻이야.
같아?
그렇다면 둘중 하나야. 매달 받는 세전 급여가 항상 같던가, 인사담당자가 일을 안하던가
이럴때 혹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없는지 확인해야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3.23%를 근로자가 내게 되어 있고, 나머지 3.23%는 회사가 내게 되어있지
만약 급여가 매달 같다면? 건강보험료는 매달 같을수 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 급여가 매달 다르다면? 돌려받을 건강보험려가 있거나 반대로 더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있을수 있다는 뜻이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바로 론~ 이 아니고
1번. 1월부터 퇴사월까지 원천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후 곱하기 2를 한다.
2번.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2월부터 퇴사할때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다.
3번. 1번에서 2번을 밴다.
4번. 결과값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그대가 받을돈임. 마이너스라면.......? 투ㅕ.......
* 보통 인사담당자님께서 마이너스라면....마지막 월급 주기전에 뗄거임.....
하지만 플러스라면? 안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꼭 받도록 하게.

저의 경우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라
위에 나온 계산법을 했을 때
1번 366,120*2= 732,240
2번 366,120
1번-2번= 366,120이 나오는데
366,120원을 더 받아야 하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내용을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7-26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을 요약하자면, 질의주신분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과징수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과징수되어있는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문의하신 후, 답변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에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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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alalwkd2**1
    2024-07-27 11:50

    말씀하신 계산대로라면결과값이 마이너스라 받을돈이 없는걸로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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