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및 부당해고 관련 질문
KA_36562**6
2024-08-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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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학원의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그저께 카톡으로 9/1일 부로 해고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 1회 주말에 9시간정도씩 일하고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것 같았는데 맞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던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무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것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처음에 시급도 알려주지 않고 합격을 하고 그 뒤에 일한 후 한달뒤에 시급을 통보 받기도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진정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ㅜㅠ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8-26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1달전에 통지 또는 1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요구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진행하며 근무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작성을 했다는 증명은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다툼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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