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KA_34542**6
2024-09-10 11:18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일주일에 2번 9시간씩(유급휴게시간1시간 30분) 근무를 했습니다
9월부터 시간이 줄어 일주일에 2번은 동일 하나 유급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변경되엇습니다
이 경우도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며 4주를 평균으로 하여 일주일게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경우라고 나왔는데
평균시간이니 전체 시간을 따지면 되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전에도 한 9개월 다닌적이 있는데 그만두었다가 같은곳으로 다시 입사
합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입금명세서에 보니 쥬휴시간 12 유급휴게시간 4시간으로 되어 잇는데 이건 잘못 되었으니 수정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제내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만 공제하고 잇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기간합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11 14:25
1.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지급의 조건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8시간으로 가정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2.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어 달리 계산되어니 이를 합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명세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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