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NV_27587**0
2024-09-13 06:55
2
24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땐 틀린 것 같아서 도움을 받고자 써봅니다.

저는 8월에
목,금을 제외한 주 5일(월, 화, 수, 토, 일 근무)
하루 10시부터 21시까지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을 일했습니다. (일찍퇴근같은 이변 없음)

그런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세전 약299만원 정도 나오는데 (휴무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 (5인 이상 사업장)

실질적으로는 세전 270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제랑 시급제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수당을 계산하느라 제가 실수한건지, 아니면 그냥 계산 방법이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당 제외 대상인지…)

제가 궁금한점은
1. 제가 휴무, 연장, 주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게 맞는건지
2.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가 세전 270만원이 맞는지 (아니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3. 월급제랑 시급제 계산 방법이 뭐가 다른지
4. 휴무수당이랑 연장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09-13 13:44
휴일수당은 단순히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발생되는것은 아니고 본인의 휴일에 근무하였을 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가산되고 8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00% 가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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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KA_38375**9
    2024-09-15 07:55

    270만원 정도면 최저시급으로 연장 주 12시간 한걸로 계산된듯... 일반 서비스업 쪽이거나 유사업종이라면 그냥 휴식시간으로 공제된 시간이 많은듯... 물론 휴식시간이라고 딱히 정한 시간은 없을수도 있는듯

  • KA_38375**9
    2024-09-15 08:06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사장님 및 사장님과 가족관계인 직원 제외하고 상시 인원 5인 이상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또한 상시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이란 법규를 재확인 하시고/ 실제로 채용형태가 정규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모집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알바? 프리랜서? 일당직 등으로 등록된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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